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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상연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연구자주도 연구의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안내

2018-06-01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습니다. (2018년 5월 1일 시행)



○목적

요양급여를 적용 할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등 필요 사항 규정

 

○요양급여 적용 대상 연구

통상적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연구자주도 중재 연구

※요양급여 적용 제외대상 항목

1.      외부에서 지원받은 의약품·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지원사항을 제외한 항목은 청구가능)

2.      요양급여 적용 임상연구 수행 중 발생한 부작용 치료를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경우

3.     통상적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연구목적의 처방 등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연구진행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