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안내
2015.12.30. 고시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에 따라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자(연구자, IRB위원, 관리약사 등)는 매년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식약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KAIRB)를
초청하여 2018.10.26.(금) 병원에서 심화/보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 신청기간은 9.27 부터입니다. 신청기간 도래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위 교육일에 출장 등으로 교육참석이 어려우신 연구자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가능하신 일정에
타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드리면,일부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은 이수해야하는 시간의 50% 까지만 인정이 되어 100% 온라인 교육으로
종사자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 심화교육자(6시간)인 경우 3시간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하고, 3시간 이상의 오프라인
교육을 참석하여야 6시간 심화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됨.)
교육이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임상의학연구소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선 1503/4)
붙임1. 임상심험등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eIRB 시스템에서
본인이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 확인방법
붙임2. 타기관 교육일정
(*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심화, 보수 각 과정에 맞게 필터링하여 보시면 됩니다.)